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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적용주기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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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여부 노-사 마찰 본격화 전망

재계가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사용자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다뤄졌다. 현재는 최임위가 매년 7월이나 8월 결정하면 고용부 장관이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이 한 번 결정되면 최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최임위 개최 시기도 3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의 제청이 아닌 노사 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당사자인 노사 중심으로 최임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했다. 최임위는 연말쯤 제도개선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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