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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낙후지역 개발 지방국토청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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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관리 신중

내년부터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거점지역과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부 소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고시를 이달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은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보조금을 교부할지, 어떤 사업부터 보조금을 줄지 결정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국토부에서 위임받는다. 시'도지사는 또한 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국토부 대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게 된다.

이번 업무위임은 올해 1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개발사업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추세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상시 관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발사업을 관리하면 사업 추진이 신속해진다"며 "현장 중심 사업관리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 정책을 세우고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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