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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맞붙은 '교과서 국정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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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정치권 현수막 난립…상인들 "간판 가린다" 민원 봇물

28일 대구 남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내건 역사교과서 관련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8일 대구 남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내건 역사교과서 관련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8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네거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내건 현수막이 한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아래위로 걸려 있었다.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와 중구 공평네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역사책을 아무리 바꿔도 친일은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비롯해 '정권 입맛에 맞춘 한국사 국정교과서!' 등 정책 현안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도심 곳곳에 정당, 시민단체 등이 내건 현수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구 '군청이 설치한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단 선거 기간이 아닌 이상 정당 등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광고물이나 현수막으로 알리는 것은 적법한 정치활동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기관이 느슨한 해석을 내놓는 등 사실상 현수막 공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내용에 직접 상대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노골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적법한 정치활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입장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현수막이라도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는 이상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특정 정당과 정치 입장이 다른 시민들은 물론 현수막이 간판을 가린다며 상인들이 철거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며 "하지만 자칫 철거했다간 정당한 정치 활동을 방해한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구'군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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