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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발등 찍는 알바생…절도·횡령 들키면 최저임금 위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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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약점 노려 범행 무마…경찰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알바생으로 취업했다가 돈을 훔쳐 도망치거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대구의 가게 8곳에서는 알바생으로 일하겠다던 30대 남성이 취업 하루 만에 가게에 있던 돈을 몽땅 들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A(34) 씨는 8곳의 가게에서 500여만원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훔쳤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17곳의 가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이런 수법의 절도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 9월에는 30대 남성이 서울 편의점과 PC 방 등을 돌아다니며 알바생으로 위장 취업해 출근 첫날 금품을 훔쳐 달아났고 앞서 7월에도 울산에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몰래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위장취업을 통한 절도뿐 아니라 일정 기간 믿고 썼던 알바생들의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장모(36) 씨는 최근 알바생이 수백만원의 가게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현금 결제한 고객의 돈을 빼돌린 뒤 장부에는 카드 계산으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약 1년간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것이다. 장 씨는 "카드 결제내역이 워낙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 믿었던 직원이라 배신감이 크다"고 했다.

가게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오히려 업주의 약점을 노려 범행을 무마하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는 '돈을 훔치다 사장에게 들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는 글에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해당 고용청에 신고한다면 사장이 횡령죄를 묻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한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3) 씨는 올해 초 알바생에게 금고 돈을 빼간 것을 추궁하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청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어갔다. 이 씨는 "월급으로 산정해 주다 보니 최저임금 시급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을 들춰낸 것이다"며 "알바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맞지만 일부 알바생은 너무 영악하게 행동해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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