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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과속 그만…칠곡에 '주민 보호구간'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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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속 80km→60∼70km 3.4km 구간 24시간 단속

마을 안팎을 마구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칠곡군 내 국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 존'3.4㎞)이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설치된 곳은 국도 4호선 왜관나들목 앞, 국도 5호선 가산나들목 앞과 동명사거리로 보행자가 많은데도 차량 속도가 빨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이다. 이들 3개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이전과 신호등 신설 등 교통환경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설치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은 칠곡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 3개 구간(3.1㎞) △전남 영암 2개 구간(2.4㎞) ▷충남 홍성 2개 구간(1.4㎞) ▷울산시 울주 4개 구간(2.0㎞) 등 모두 14곳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기존 80㎞/h에서 60~70㎞/h로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한다.

또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횡단보도는 옮기거나 미끄럼 방지포장'무단횡단 방지 울타리'횡단보도 조명 등이 설치된다. 보호구간 진입 전과 구간 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이 줄고, 보행자 사망률도 현재 60%에서 3분의 1 수준인 20%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1천900억여원의 사고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칠곡경찰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범 운영과 관련,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칠곡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기념 세미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박봉수 칠곡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보행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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