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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관리규약 엉망…시대 떨어져 '주민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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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 배임 혐의 벌금형,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다툼

소규모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망이다. 대구시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바뀐 데도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은 수십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규모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달서구 모 아파트(138가구)의 전 입주자 대표 2명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회의 때마다 10만원씩 지출했다.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2013년 2월 개정한 준칙에 따르면 의결 없이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비용으로 매월 100만원 미만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가 배포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바뀌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으로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들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심지어 규약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규약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추진비, 아파트 운영비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이 엉망인 이유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서 바뀐 준칙 등을 안내받지 못한다. 시청 관계자는 "준칙이 바뀌면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게만 안내하고 바뀐 관리규약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지자체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에는 600여개의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대부분 허술한 관리규약을 두고 있다"며 "소규모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나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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