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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재산 56억' 개인 용도 사용, 아파트재건축 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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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공무원·업체 대표도 함께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조합원 재산 56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미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A(49) 씨를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구미시 공무원 C(55'5급)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업체 대표 B(49) 씨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미 도시개발사업 전'현직 조합장 D(56) 씨와 E(66) 씨를 시행대행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와 상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씨와 E씨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4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조합장 E씨는 다른 건설업체에서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미 재건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남아 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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