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3일 공고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12개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100만원이다. 선거구별로 중'남구가 2억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갑이 1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상북도 지역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8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 선거구가 1억5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15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천8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 수, 읍'면'동 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는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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