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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지원 체계 개편…보증한도 매출액의 3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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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심사 한도를 높이고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보증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등급은 보통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 매출액의 4분의 1로 적용되던 보증한도가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또 심사 방법을 간소화하고 보증 전결권도 실무자급에서 가능하도록 해 보증신청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보증료도 0.2%포인트(p) 낮아진다.

가령 매출액 42억원 수준의 제조업체 경우,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보증한도가 10억5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고, 현행 4단계인 심사도 3단계로 낮아지며, 표준 처리 기한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보증심사 재편을 계기로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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