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정년도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 연령은 만 65세이며, 주택연금이나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은 60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일과 일치시켜 사실상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혼외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