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 기준 65세→70세로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정년도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 연령은 만 65세이며, 주택연금이나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은 60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다.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일과 일치시켜 사실상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혼외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CES 2026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 데...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관계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와 비(非) 유엔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기구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