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도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해야 하니…."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 대로변. 갓 자정을 넘긴 시간,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기계에서 '삐익'하는 경고음이 났다. 음주 의심자로 감지된 것. 하지만 2차 측정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5%. 기준치(0.05%)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단속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기준치 미달인데도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날도 음주 의심자 4명 중 3명이 각각 0.042%, 0.038%, 0.035%로 훈방됐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하다"고 했다.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00년 29만481건에서 2014년 22만3천552건으로 23%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같은 기간 2만8천74건에서 2만4천43건으로 14.3% 줄어드는데 그쳤다. 전체 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9.7%에서 10.7%로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1.9%에서 2014년 12.4%로 증가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2%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0.03%다. 특히 일본은 2002년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하향하고, 2007년 7월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으로 올린 뒤 2000년 1천276건이었던 사망사고 건수가 2010년 4분의 1(287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올 2월 연구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줄이고 처벌을 강화할 경우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420명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0.03%대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나거나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있으며 훈방 조치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아 2차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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