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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전단제작…명예훼손 혐의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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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난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B(46) 씨와 C(34)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항의해 올 4월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개 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이날 A씨의 무료 변론에 나선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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