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유사수신 사기범 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배상혁(4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 씨와 B(44)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배 씨의 고교 동창으로 배 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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