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폭스바겐에 100조원대 민사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 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 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법무부가 소장에서 청구한 대로 완전히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를 넘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 대)에 3만7천500달러(약 4천450만원)씩에다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앞서 작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180억달러(약 21조3천5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게 한 폭스바겐은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폭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