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세테크 프로그램' 공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앞서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돼 연말 정산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천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천857만원이 뜬다.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연봉의 25%인 1천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천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 계산돼 표시된다.

 이런 기본적인 맞춤 정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A씨의 경우 1천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는 165만원부터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인 아내는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앞으로 '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연말정산 관련 계산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