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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감 밝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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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책의 출판'판매'홍보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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