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지만, 기준을 채우는 응시자가 630명에 못 미치는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4월 23일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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