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장기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가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20일 남편 A모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 씨 아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A 씨는 아내 문자 스트레스 탓에 위궤양과 위염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가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을 맡아왔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아내를 자녀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로매달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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