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수저 문' 미성년 종부세 대상자 154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0억원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10명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천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만 해도 3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이들 3명은 주택,토지,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4억1천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2억4천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천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136명(3억1천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천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천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천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347명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2011년 5명,2012년 6명,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으며 반도체 수출이 1천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북한에 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