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된 이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이채근 교수팀은 19세 이상 성인 비흡연자 4천612명의 코티닌 수치를 분석'비교한 결과 2009년에 평균 2.92ng/㎖이던 혈중 코티닌 수치가 2011년에는 54.7% 줄어들어 1.25ng/㎖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물질 중 하나로 흡연'간접흡연의 척도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의 소변에서는 코티닌이 53ng/㎖ 이상 검출된다.
이 기간에 코티닌 수치의 감소 폭은 여성(57.4%)이 남성(50.2%)보다 높았다. 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실험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코티닌 수치가 62.8% 감소, 술을 마시는 실험대상자(49%)보다 감소 폭이 컸다. 연구팀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집 등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200곳 이상이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 조례 시행 지자체는 흡연율 감소 효과 역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내년 의대 정원 공개…대구경북 5개 의대는 72명 증원
[금주의 이슈] "트럼프 막내아들 전쟁터 보내라"…군 복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관심
[김석모의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래 미술을 앞당겨 실천하는 예술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백년대구 아카이브] 땅속으로 발전하는 도시… 지하철과 KTX의 시대
[아름다운 동행] 전세사기 절망 속…피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