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상가주택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 또는 빈 땅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물량과 대상을 확대하고 새 건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대학생, 홀몸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주택의 신축도 허용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빈 땅에 접하는 도로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 부분은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운영하되 점포 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전용 20㎡ 규모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인 경우 벽체를 신설해 가구를 나누게 된다. 다만 전용 20~40㎡의 경우 가구 분할 없이 단순 수선을 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대지가 좁아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해 통합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되며 필요한 경우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융자상품 가운데 '연금형'에도 원리금의 35%까지 만기 때 일시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리금 일시상환이 허용되면 월 확정수익이 늘어 집주인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며 "변경된 사업조건은 1차 공모로 이미 선정된 집주인(가구)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1차 공모 때 선정된 80가구를 제외한 270가구에 대해서는 4월 중 공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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