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간선제) 방식으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대신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중이 커진다.
교육부는 1일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현재 75%에서 90%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의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에 참여하는 대학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의 비중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수가 지나치게 많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총장추천위는 서면심사와 심층면접, 정책토론과 함께 필요한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추천위는 또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선정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3월 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임용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발표된 보완방안은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선정할 때 총장추천위원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식을 정해 위원들을 뽑고, 추천위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수들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현행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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