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3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유치원 음악제 준비 과정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26·여)씨 등 교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모(27·여)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장 강모(39·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 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원구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을 하는 원생 60명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7세 원생 40여 명에게 50∼9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당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의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원장 강씨가 해당 교사들이 원생을 폭행한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2013년에도 음악제 연습 중 원생이 학대받은 정황이 있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신과 전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책 회의를 열고, 학대 유치원생 13명에게 예술·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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