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미국 교통보안청과 체결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짐을 다른 비행기에 갈아싣는 환적공항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환적공항에서도 보안검색을 요구하고, 미국 교통보안청이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환적공항 보안검색을 면제한다.
한국과 미국은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되 3년마다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작년 10월 미국 교통보안청이 방한해 우리나라 항공보안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충분히 안전하다며 3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구히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행 환적화물 약 2만4천700t에 대한 검색면제로 물류처리에 필요한 시간 2만4천700시간과 5억원의 보안검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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