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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시정명령 미뤄 달라는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미루는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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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터불고경산컨트리클럽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적거리는 행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터불고경산CC는 자신들이 제출한 회원 모집계획서에 따라 경북도로부터 500명의 회원을 모집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37명의 회원을 불법 모집했다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경북도는 당시 바로 시정명령을 하면서 골프장 측에 이달 19일까지 불법 분양한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 500명 이내로 회원 수를 유지하라고 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달 19일까지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인터불고경산CC처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등 위반을 더할 때마다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골프장 측은 현재 자금사정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며 6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회원들 간의 의견도 엇갈린다. 영업정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 골프장에 대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여 동안 권영호 회장 등 경영진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어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 연장을 바라는 쪽은 현 경영진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골프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골프장은 국세를 10억 넘게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 요청(약 250억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이를 반환할 뽀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이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골프장 측이 계열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밖에 없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한 골프장이 입회금 반환을 해 주지 않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 도는 인터불고경산CC의 불법회원 모집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운영위원회의 민원제기로 위법을 적발했다. 시정명령 기간도 골프장 측의 요청에 따라 2월 19일까지로 했다. 이번에도 골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경북도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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