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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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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해운·금융 대북 제재 발표…핵·미사일 관련 단체·개인 지정

정부가 8일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가장 뼈아플 독자 제재로는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가 꼽힌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해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북한으로 화물과 승객을 실어나르는 선박은 세계 6위 수출대국인 한국 물류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는 셈이다. 일본 역시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해운 제재 대상이 될 선박은 중국 국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제재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운 제재는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중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일꾼들과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단체 다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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