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국내 체류 시 결핵 관리가 강화된다. 7일 법무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 환자를 줄이고자 '외국인 결핵 환자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도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 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고위험국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이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13년 1천737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 혜택을 노리고 입국하는 난치성 결핵 환자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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