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 용무 119구급차 이용 16일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처음부터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이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 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새 119법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