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예천 A장애인복지시설(본지 2월 29일 자 10면, 3월 7일 자 10면 보도)이 후원금 관리 계좌를 멋대로 사용하다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예천군에 따르면 A장애인복지시설은 지난 2008년 후원금으로 구입한 중고 버스를 지난해 매각한 뒤 대금 850만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보관해 오다 최근 감사에 적발됐다. 이 시설은 9개의 후원금 계좌를 사용하면서 3개 계좌만 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A장애인복지시설 법인에 통보한 뒤 지난 7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설 직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설 원장 남편의 담임목사 사칭 문제와 장애인 인권 유린, 시설 운영 비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처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시간 외 수당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진 시설 원장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사 조치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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