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민종(45)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극성팬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씨의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된다.
김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