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내 4·13 총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등 비상근직은 경력란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더민주 경선관리본부는 13일부터 시작될 안심번호 경선에 쓸 수 있는 25자 이내 경력에 특정 기구나 기관에서 등기 이사나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던 자리만 쓰도록 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기록하도록 결정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이사(장) 등 외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근태재단 기획위원, 김대중기념사업회 위원 등 '비상근' 성격의 경력은 적을 수 없다. 지난해 4·19 보궐선거에서는 비상근 경력 기재도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불허한 것이다.
단, '김대중 대통령(또는 국민의정부)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또는 참여정부) 행정관' 등은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중앙당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100% ARS(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지는데 지지자들이 호감을 가진 특정 정치인에 기댄 경력을 자체 경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해당 경력이 있는 후보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에서 '노무현 마케팅'이 그만큼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상근 성격의 기획위원도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