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대가로 일반인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 마산합포의 한 예비후보 자원봉사자인 A씨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B씨와 C씨에게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을 다니며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게 지시한 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각각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제공하고 25만원은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전화번호 약 5천 개를 수집해 A씨에게 전달했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그들에게만 수당이나 실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외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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