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는 앞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확정되며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