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이 명시됐다.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쓰는 등 부정하게 받아 쓴 내용을 신고해 알린 신고자에게는 반환금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제는 앞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확정되며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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