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 인물의 장기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와 최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희팔 사기 조직 전산실장을 맡아 '브레인'으로 알려진 배모(45·구속)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씨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일원에서 배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사법당국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잠적했다가 도피 7년 만인 지난해 10월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창생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배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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