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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 맞고 중태, 백남기 씨 측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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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 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2억4천여만원이다. 백 씨 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피고로 손해를 연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 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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