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70) 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오전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총 2억4천여만원이다. 백 씨 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피고로 손해를 연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 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