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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임차료 부담 높으면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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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우선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중 소득인정액에 비해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게 된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80%를 넘으면 5점, 65∼80%면 4점, 50∼65%면 3점, 30∼50%면 2점이다.

아울러 그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처럼 3층 이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할 때 가격 기준도 마련됐다.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빌리면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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