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에 든 매형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처남과 매형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하고 A씨의 매형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8시께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매형 B씨의 아반떼 차량을 빌려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7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가 보험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수입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병원으로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벌여 A씨와 B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험 사기를 공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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