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식 자리 女교사 성추행, 초교 男교사 중징계키로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직원 회식과 송별회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직원 송별회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행동은 회식 자리가 작년 9월에는 4차까지, 지난 2월에는 3차까지 이어진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번 모두 오후 11시 이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김병우 교육감에게 투서를 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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