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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18일부터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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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18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위반율이 높고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할인 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총 6천여 곳을 점검한다.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주차 가능 표지를 달지 않거나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살핀다. 특히 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부정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두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주차장 1칸마다 폭이 3.3m 이상으로 충분한지, 차에서 내린 장애인이 건물에 바로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지 등의 설치 적정성도 평가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총 8천776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해 1천34건의 불법 주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총 7천2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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