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프라이버시' 에서 정보 도용한 웹 사이트 확인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등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해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인증 내역을 조회하는 '이프라이버시(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도 주민번호로 본인을 인증한 내역은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에서 알 수 있지만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한 서비스는 한꺼번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행자부는 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다음 달부터 각종 본인인증수단 사용내역조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아이핀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휴대전화 인증, 내년 말 공인인증서로 조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본인인증 내역을 확인한 후 탈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탈퇴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핀 등이 발급'도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탈퇴할 수 있다.

본인 인증내역을 확인하려면 피시(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eprivacy.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확인과 실명 인증을 거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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