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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 청년 6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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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해 63만5천 명, 4년 새 18만 명 늘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 임금근로자가 6명 중 1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산출해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44만9천 명에서 지난해 63만5천 명으로 4년 새 18만6천 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도 12.3%에서 17.0%로 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컸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2011년 51.7%(11만8천 명)에서 지난해 57.6%(14만8천 명)로 5.9%포인트(p) 높아졌고, 20∼24세는 19.4%(21만6천 명)에서 25.1%(34만7천 명)로 5.7%p 높아졌다. 이에 반해 25∼29세는 5.0%(11만6천 명)에서 6.7%(14만1천 명)로 1.7%p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가 급증했다.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은 2011년 14.1%(40만8천 명)에서 지난해 20.0%(59만4천 명)로 5.9%p 상승한 데 비해 제조건설업에서는 5.0%(3만8천 명)에서 5.1%(3만9천 명)로 상승 폭이 0.1%p에 그쳤다.

아울러 2011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63만6천원으로 '비(非)열정페이 청년' 161만9천원의 39.3%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열정페이는 70만6천원으로 비열정페이(185만3천원)의 38.1%에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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