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가 빈발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고는 연락을 끊는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사기는 일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온라인 거래는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범죄 수사와 개인 간 거래 보호 등 제도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 금액은 보이스 피싱 피해액의 30% 수준에 이른다. 신고된 인터넷 물품 사기 금액은 593억원, 피해 건수도 총 5만6천 건이 넘는다. 건당 피해액으로 치면 100만원을 넘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찰과 금융권의 협조 등 특별 대책 추진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인 것과 반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년 늘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 만들어진 '금융 사기 환급법'은 보이스 피싱 피해로 범위가 제한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관련 사기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이 발급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해도 피해 금액의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급정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데다 절차마저 복잡해 인터넷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제)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서는 이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시 먼저 상대의 신뢰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짧은 시간 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까지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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