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상습 음주운전 사고 유발자 예외 없이 엄벌해야

검찰과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나란히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고, 경찰은 조사 단계에서 미리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이 이 안을 당장 오늘부터 시행해 음주운전 단죄 의지를 보인 것도 고무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뜻을 같이한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천30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가 67건씩 일어난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만 583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친 사람도 4만2천880명에 이르렀다.

검경이 음주운전자,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음주운전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죄가 느슨했다는 방증이다.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여 명에서 2014년 25만1천여 명, 지난해 24만3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 4만4천98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 전력자는 498명이나 됐고, 5년 사이 5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139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선량한 행인이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하게 처벌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누적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하는 경우도 범죄를 묵인 내지 부추긴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경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공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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