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에 대해 유전자(DNA) 채취를 하자 노동계와 진보단체가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유전자를 확보했다.
검찰이 KEC 노조원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때문이다. 당시 노조원들은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약 1년간 파업을 벌였고,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파업으로 95명의 노조원이 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2014년 11월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지만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들은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노조원들에게 적용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 법은 DNA 채취 영장발부에 대한 참여절차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 신원확인 정보는 죽을 때까지 폐기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가야 할 길은 헌법재판소뿐"이라고 했다.
구미 KEC 노조 정의협 수석부지회장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제정한 DNA법을 검찰이 악용하고 있다.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 KEC 노조 측의 헌법소원 변호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생권존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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