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목장 부지 불법 조성 '눈 감은 달성군'

방천매립장 불법 매립도 밝혀져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주민들은 2012년 9월 남지장사(우록리) 수목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연일 벌었다. 주민들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상여를 매고 집단행동을 했다.

당시 달성군의원들도 아름들이 소나무가 무차별 벌목되는 등 불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달성군에 원상복구와 수목장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했다. 반면 달성군은 "수목장 조성 허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군의회와 주민 요구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감사를 한 결과, 남지장사 수목장은 허가 면적(4천990㎡)을 훨씬 초과하는 7천200㎡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2천200㎡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군의회와 주민들이 수목장 조성 반대를 외쳤지만 달성군은 개발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르쇠' 행태를 보인 꼴이 됐다.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4천990㎡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현지 주민들과 군의회에서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발을 강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업무를 소홀히 한 달성군의 담당 과장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내렸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수목장 사업 관계자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또 불법으로 초과 조성된 수목장은 원상회복하도록 수목장 측에 명령했다.

한편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대구시위생매립장도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반입됐으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오다 환경부 정부합동 감사에서 적발됐다.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매립장 인근의 다사읍 세천리 각종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수백 t의 돌이 매립장에 불법으로 반입되고, 매립돼 매립장 측에 강력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는 것이다.

감사를 벌인 환경부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매립장 매립연한을 단축했다"며 대구시는 기관 경고, 불법 반입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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