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50만원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소송을 냈다.
박 국장은 1심부터 내리 승소했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제정 작업 중이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먼저 시행한다며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손질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김영란법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관해 박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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