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에 병'의원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지만, 진료비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찰료를 더 받는 가산제 적용 여부가 병'의원 재량에 달려 있는 탓이다.
대구 각 의료기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칠곡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은 6일 모두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도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료비 부담은 병'의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형병원들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외래'예약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게 돼 있다. 다만 응급진료는 가산제를 적용한다. 응급진료에 가산제가 적용되면 기본진찰료 1만8천160원에 가산금 3천310원을 더해 2만1천470원을 내야 한다.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에서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초진 진찰료는 평일(1만4천410원)보다 30% 더 오른 1만8천730원이 된다. 본인 부담금도 4천300원에서 5천6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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