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들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이 최근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단속했으나 최근 처벌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음주운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차량을 운전한 탓에 주인이 입건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상당수 요식업소는 운전자 음주를 막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식당은 운전자에게 술을 팔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식당 '강강술래 늘봄농원점'이 대표 사례다.
이 식당은 15일 건물 입구와 정원 등에 "음주운전 방조 행위 단속. 동승자도 판매자도 처벌받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강술래 늘봄농원점 황대연 점주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식당 업주들도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방치한 음식점 주인을 처벌한 것을 계기로 직원들과 손님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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