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단기 수익 좇는 '분양쇼핑', 방관할 수준 넘었다

웃돈을 받고 아파트 등 분양권을 팔아넘기는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최근 부동산 활황세를 틈타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분양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전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청약 경쟁률과 거래 비용이 치솟아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이런 단기 매매 현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하지만 분양가가 낮고 전매 제한이 느슨한 대구'부산 등 지방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인기 아파트 단지마다 '분양쇼핑족'이 들끓고 있다는 소문이다. 당첨될 경우 한 달 내에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올해 1월 분양한 대구 대신동 e편한세상의 사례는 우려할 만하다. 일반분양 305가구 중 245건이 전매돼 초기 전매율이 무려 80%를 넘었다. 1순위 청약에만 2만7천여 명이 몰려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니 결코 정상이 아니다.

단기 매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몫이다.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 보니 웃돈을 주고라도 살 수밖에 없어서다. 사실상 투기나 마찬가지인 단기 매매로 인해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높은 거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초단기 주식 매매가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해치듯 부동산 단기 매매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검찰은 최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포착해 집중 조사 중이다. 2천 명이 넘는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이를 볼 때 단기 매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법 행위도 꺼리지 않는 이런 풍토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조와 환경을 위해 서둘러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제한이 없거나 길어도 3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수익을 좇아 시장을 왜곡시키는 단기 매매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