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천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8천여만원, 2015년 6억1천여만원이다. 전재국 씨는 ㈜리브로의 지분 39.73%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도 추징금 변제는 계속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올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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